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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1 20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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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전자여행허가(ESTA) 안내
Posted by 오케이투어
1. 육로로 캐나다에서 미국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STA, I-94, 한국행 리턴 이티켓,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ESTA, I-94,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STA, I-94,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STA, I-94,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2. 항공으로 미국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STA,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ESTA,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STA,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STA,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그 외 국적 소지자 : ESTA 혹은 유효한 방문비자, 여권
※ 참고사항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미국 입출국 기록 (I-94)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미국 입국 일주일전 부터 신청 가능)
여권의 경우 국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부모 대신 가디언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국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국 입국 심사는 각 나라 입국 심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국 거절 및 입국 심사 지연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여권이나 비자 미지참 및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등의 문제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이는 손님의 책임이며 당사나 당사 직원은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국 거부로 인한 행사비 반환은 없으며 이로 인한 귀국 편은 손님이 알아보셔야 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1. 대한민국 국적 고객님 포함,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해당하는 고객님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상용 목적의 방문이어야 하며,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시에는 ESTA(미국 무비자 입국허가증)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육로를 통한 미국 여행시 ESTA 사전 승인 절차도 필수이며, 미국입국세 U$6 이 발생합니다.
2. 미국 입국허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추방된 경험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무비자 입국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을 통해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미국 출입국 승인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에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최근 승객이 미국(미국령 포함) 입국 시 식품 반입 관련 CBP의 검색 절차가 강화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필독해 주세요.
주요 적발 품목 : 라면 및 소시지, 건어물(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
적발 시 제재 조치 사항 :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 및 최소 C$1,300 과태료와 함께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박스로 포장된 짐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수하물에 대한 랜덤 체크 및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향후 입국시마다 검색 실시 등 입국시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물, 주류 및 기타 재화 반입
캐나다로 가져오시는 $60 이하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캐나다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초과되는 물품을 선물로 가져오실 경우 초과 금액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류와 담배 및 광고용 물품은 선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애완동물 반입
캐나다로 입국되는 모든 동물은 도착 시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캐나다 식품 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는 동물은 입국이 금지 됩니다.
3. 총기 및 무기류 반입
권총 및 철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의 무기류는 캐나다 반입이 금지 됩니다. 무기류에 대한 자세한 반입 규정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류 및 담배 반입
입국하시는 분께서 입국하는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에서 공시하는 연령 이상일 경우 제한된 양의 주류 반입이 가능 합니다. 이 물품들은 입국 시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버타 주, 마니토바 주, 퀘벡 주에서는 주류 반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사스카츄완 주,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뉴브런스워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에서는 만 19세 입니다. 캐나다 관세에서 정한 면세 품목은 1.14L의 와인이나 위스키 또는 355ml 맥주 24캔, 담배는 200개피, 시가는 50개피까지 입니다.
5.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캐나다 입국 시 농산품은 반입이 금지 되거나 제한 됩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반입하고자 하는 농산품은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 온 실내 화분용 화초를 제외한 모든 식물 반입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식품 검역국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총 및 철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의 무기류는 캐나다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한 타국에서 가져오는 과일이나체 채소, 꿀, 달걀, 육류, 유제품, 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STA, I-94, 한국행 리턴 이티켓,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ESTA, I-94,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STA, I-94,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STA, I-94,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2. 항공으로 미국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STA,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ESTA,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STA,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STA,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그 외 국적 소지자 : ESTA 혹은 유효한 방문비자, 여권
※ 참고사항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미국 입출국 기록 (I-94)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미국 입국 일주일전 부터 신청 가능)
여권의 경우 국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부모 대신 가디언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국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국 입국 심사는 각 나라 입국 심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국 거절 및 입국 심사 지연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여권이나 비자 미지참 및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등의 문제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이는 손님의 책임이며 당사나 당사 직원은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국 거부로 인한 행사비 반환은 없으며 이로 인한 귀국 편은 손님이 알아보셔야 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1. 대한민국 국적 고객님 포함,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해당하는 고객님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상용 목적의 방문이어야 하며,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시에는 ESTA(미국 무비자 입국허가증)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육로를 통한 미국 여행시 ESTA 사전 승인 절차도 필수이며, 미국입국세 U$6 이 발생합니다.
2. 미국 입국허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추방된 경험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무비자 입국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을 통해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미국 출입국 승인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에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입 금지 물품 안내
최근 승객이 미국(미국령 포함) 입국 시 식품 반입 관련 CBP의 검색 절차가 강화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필독해 주세요.
주요 적발 품목 : 라면 및 소시지, 건어물(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
적발 시 제재 조치 사항 :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 및 최소 C$1,300 과태료와 함께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박스로 포장된 짐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수하물에 대한 랜덤 체크 및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향후 입국시마다 검색 실시 등 입국시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물, 주류 및 기타 재화 반입
캐나다로 가져오시는 $60 이하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캐나다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초과되는 물품을 선물로 가져오실 경우 초과 금액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류와 담배 및 광고용 물품은 선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애완동물 반입
캐나다로 입국되는 모든 동물은 도착 시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캐나다 식품 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견되거나 의심이 되는 동물은 입국이 금지 됩니다.
3. 총기 및 무기류 반입
권총 및 철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의 무기류는 캐나다 반입이 금지 됩니다. 무기류에 대한 자세한 반입 규정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류 및 담배 반입
입국하시는 분께서 입국하는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에서 공시하는 연령 이상일 경우 제한된 양의 주류 반입이 가능 합니다. 이 물품들은 입국 시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버타 주, 마니토바 주, 퀘벡 주에서는 주류 반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사스카츄완 주,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뉴브런스워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에서는 만 19세 입니다. 캐나다 관세에서 정한 면세 품목은 1.14L의 와인이나 위스키 또는 355ml 맥주 24캔, 담배는 200개피, 시가는 50개피까지 입니다.
5.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캐나다 입국 시 농산품은 반입이 금지 되거나 제한 됩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반입하고자 하는 농산품은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 온 실내 화분용 화초를 제외한 모든 식물 반입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식품 검역국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총 및 철퇴나 최루 스프레이 등의 무기류는 캐나다 반입이 금지 됩니다. 또한 타국에서 가져오는 과일이나체 채소, 꿀, 달걀, 육류, 유제품, 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