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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1 2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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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전자여행허가(eTA) 안내
Posted by 오케이투어
1. 육로로 미국에서 캐나다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TA 권장, 한국행 리턴 이티켓,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TA 권장,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TA 권장,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eTA 권장,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eTA 권장,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2.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TA,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TA,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TA,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eTA,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eTA,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그 외 국적 소지자 : eTA 혹은 유효한 방문비자, 여권
※ 참고사항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여권의 경우 국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부모 대신 가디언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국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국 입국 심사는 각 나라 입국 심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국 거절 및 입국 심사 지연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여권이나 비자 미지참 및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등의 문제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이는 손님의 책임이며 당사나 당사 직원은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국 거부로 인한 행사비 반환은 없으며 이로 인한 귀국 편은 손님이 알아보셔야 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TA 권장, 한국행 리턴 이티켓,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TA 권장,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TA 권장,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eTA 권장,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eTA 권장,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2.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eTA, 여권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여권
캐나다 영주권자 : PR 카드, 여권
캐나다 워킹비자 : eTA, 워킹 비자, 여권
캐나다 학생비자 : eTA, 학생 비자, 여권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여권
미국 영주권자 : 그린 카드, 여권
미국 워킹비자 : eTA, 워킹 비자, 여권
미국 학생비자 : eTA, I-20 form, W/Supervisor의 Sign, 여권
그 외 국적 소지자 : eTA 혹은 유효한 방문비자, 여권
※ 참고사항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여권의 경우 국적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부모 대신 가디언이 함께 오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국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국 입국 심사는 각 나라 입국 심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국 거절 및 입국 심사 지연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여권이나 비자 미지참 및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등의 문제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이는 손님의 책임이며 당사나 당사 직원은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국 거부로 인한 행사비 반환은 없으며 이로 인한 귀국 편은 손님이 알아보셔야 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