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조치 안내
입국시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경 봉쇄 완화 방침을 오는 7월 5일부로 시행
*시행 날짜: 7월 5일 (동부 시간으로 11:59PM) 부터 시행
*대상: 백신별 권장 횟수를 접종 완료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인디안(원주민)법 등록자, 그리고 유학생을 포함한 일부 외국인들. 캐나다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으로는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캐나다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등이 있다. (비필수 입국자 및 관광객에겐 적용 X)
- 격리 면제 대상자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4개의 백신(화이자·모더나·AZ·얀센)에 대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하며, 기존 규정대로 코로나19 음성 검사도 입국일 72시간 전에 받아야 한다.
- 캐나다에 입국 전 자가격리앱(ArriveCAN)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와 백신 정보를 입력하고, 예방 접종 증명 사본(종이 또는 디지털)을 지참한 뒤 입국 심사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예방접종은 해외에서 받아도 되지만 증명서 내용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
- 이후 캐나다에 도착 즉시 받아야 하는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호텔 격리를 포함한 자택 격리, 입국 8일차에 시행되는 3차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면제 가능
- 단,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 아이들은 여전히 14일간의 자택 격리와 8일차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된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격리할 필요는 없음
- 캐나다 도착 즉시 시행되는 2차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를 대비해 모든 입국자는 자가격리 계획을 준비해 놔야 한다. 참고로, 백신 접종을 1차만 받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이들은 심사관 재량에 따라 입국과 격리 면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 또한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행된 영주권 확인서(CoPR)를 소지한 영주권 승인자도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2020년 3월 18일 이후에 발행된 CoPR을 보유한 모든 해외 거주 영주권 승인자들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영주권 승인자들은 현재로선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다음달 5일 시행일부터는 격리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밴조선 뉴스 발췌 및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