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 안내
2021.07.01 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신청 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기 및 심사 소요기간
신청은 7.1부터, 접수는 7.2부터 시작됩니다(7.1은 캐나다 공휴일).
격리면제서 신청은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및 발급합니다.
※ 야간과 휴일에는 격리면제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메일 확인도 불가합니다.
※ 7.1. 출국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발급은 절대 불가)
다만, 이 제도 시행 초기인 7.2(금)~7.5(월) 출국자에 한하여 6.28.09:00 ~ 6.30.12:00(낮) 사이에 사전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전접수기간 이후 신청시 발급이 어려우며, 7.2. 출국자의 경우 시행 첫날인 7.2. 오전에 발급 예정이나 시행초기 신청량이 폭주할 경우 출국일정에 맞게 100%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7월초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전 접수건은 7.2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7.2기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접종일+14일+1일)되지 않은 분은 사전 접수가 불가합니다.(6.17까지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백신별 권장 횟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까지)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7.15.신청불가, 7.16.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가 접수된 후 발급까지 약 2주 소요예상됩니다.
※ 장례식 참석 목적 방문자는 예외
□ 신청 방법
공관 민원인 입장인원 제한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메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고령자 한정)은 공관 대표번호(604-681-9581)로 문의하셔서 방문 신청 일정을 따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예약 및 방문·발급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vancovid@mofa.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기존 대표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담당자 처리 불가
※ 6.28.이전에는 이메일 수신불가
※ 6.28~6.30까지는 7.2~7.5 출국자를 위한 사전접수로 제한
※ 7.6.이후 출국예정자께서는 반드시 7.1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 이메일의 제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 성명,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예: 홍길동, 21/6/30, 21/7/25)
(예: Yujin Choi, 21/6.15, 21/7/28)
*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영문 이름 기재(First name 먼저)
한 가족이 신청하실 경우 하나의 이메일에 여러 사람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시는 것 보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및 신청 심사 및 발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주 밴쿠버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