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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Jan 04 2021, 14:37 · 5151 Views

캐나다/한국 입출국시 확인해야할 정부 규제 내용

Posted by OKTOUR

캐나다 입국 시 확인사항 


 


2021/01/29 업데이트된 여행 규제 내용


 


-2월 3일 자정부터 (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해외발 캐나다 입국자는 벤쿠버, 토론토, 캘거리, 몬트리올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 2021년 2월 1일 (월)부터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 대상 공항에서 PCR 테스트 실시 예정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다른 공항에서도 PCR테스트 하는 것 도입 예정입니다.


2월 22일 해외 입국자들은 모두 새로운 PCR테스트 결과 기다리는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최대 3박까지 격리



2,000 달러 정도 되며 본인 비용으로 부담


테스트 결과 음성자는 자가에서 나머지 14일 격리 / 확진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


(출국 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Air Canada, WestJet, Sunwing and Air Transat 항공사의 캐리비안과 멕시코 등 휴양지로 출발하는 항공편 이번주 일요일(1/31) 부터 4월 30일 까지 모두 취소됩니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기사 내용 및 캐나다 정부 사이트 공지글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 사이트 및 기사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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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부시간 1월 7일 12:00am 부터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5세 이상 모든 내 외국인은 캐나다로 출발하는 항공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COVID-19 PCR (molecular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음성결과를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가 음성이라도 14일 격리는 의무이며 격리 계획이 정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정부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위반시 최대 6개월 징역형 또는 CAD 750,000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COVID-19 PCR test 캐나다 정부 공지 자세히 보기


 


캐나다 입국시 필요한 ArriveCAN 설치링크


 


자가 격리에 대한 캐나다 정부 지침 자세히 보기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 list 및 예약 절차 링크 보기 


 


한국 입국 시 확인사항


 


2021/02/10 업데이트된 여행 규제 내용


 


ㅇ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현재까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내국인에 대해서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나 2.24. 0시부터 ​전 세계 發 내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단,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제외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검사일자,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ㅇ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한국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ㅇ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자세히 보기


 


한국 입국시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및 격리에 대한 한국 정부 상세지침 내용입니다.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상세 지침 자세히 보기


 


1월 5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공지 자세히 보기


 


 


 


[COVID-19] 우리 정부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업데이트(Q&A 추가)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나온 공지사항 중 Q&A 전달 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2.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 필요


 


4.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5.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전 세계 공통)


 


7. 영유아 경우에도“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해당 게시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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