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자도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
한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3%를 넘어선 가운데, 서서히 규제 완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일(현지시간)부터 수도권 야구장에 관중석 정원이 30%로 늘어나고, 대중음악 공연장은 4천 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그리고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도 자가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한국에 입국할 때는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자가 격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가 격리 면제는,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자가 격리 면제가 허용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등 세계 보건 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백신 접종 완료자여도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방 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면제자들은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총 3번 실시해야 하고,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pixabay )
출처:
CB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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